기술이전 · 사업화절차

산학협력단(기술이전전담팀)에서는 (case ①) 우수 유망지식재산권을 선별한 후 전문가의 분석·조사·자문을 통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접목하여 맞춤형으로 산업체에 이전하는 방식(공급자중심방식)과 (case ②) 기업의 수요기술을 먼저 파악한 후 관련 지식재산권을 발굴하고, 이들 지식재산권간의 융복합화 및 기술의 완성도 향상을 통해 맞춤형으로 산업체에 이전하는 (수요자 중심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