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개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이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지식재산권 분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보호대상 권리기간 보호법
산업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출원 일로부터 20년 특허법
고안 life cycle이 짧은 물훔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출원 일로부터 10년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등록 일로부터 15년 디자인보호법
상표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상표법
저작권 저작권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등록일로부터 50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충남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근거 :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 특허법 제39조 제2항 /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 제3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발명진흥법 제8조 제2항

직무발명의 신고

발명자는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의해 직무발명 국가승계신고서(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특허정보요약문)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팀에 제출하고 선출원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거쳐 승계여부를 결정합니다.

직무발명의 권리 양도, 승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그 지원 및 직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어 충남대학교의 자산임으로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행위는 불가하고 반드시 관련서류(발명신고서, 양도증)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팀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원 · 등록비용 부담

자체개발 :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지 않은 특허의 경우 협력단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출원, 등록, 유지,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협력단에서 부담합니다.
연구과제개발 : 연구비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발명에 대해서는 연구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출원 :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외특허비용 :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해외특허비용을 발명자 개인이나, 연구과제비용에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