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개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 등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됩니다. 산업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보호하는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새로이 대두된 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이 신지식재산권으로 하여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
지식재산권 | 보호대상 | 보호대상 | 권리기간 | 보호법 |
---|---|---|---|---|
산업재산권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물건/방법) | 출원 일로부터 20년 | 특허법 |
고안 | life cycle이 짧은 물훔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 출원 일로부터 10년 | 실용신안법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 등록 일로부터 15년 | 디자인보호법 | |
상표 |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 |
상표법 | |
저작권 | 저작권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 저작자 생존 및 사후 50년 | 저작권법 |
컴퓨터 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등록일로부터 50년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교직원의 해당 직무, 즉 충남대학교 교직원이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전공과 관련해서 창작한 발명이거나, 정부부처 또는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근거 :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 특허법 제39조 제2항 / 기술이전촉진법 제16조 제3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발명진흥법 제8조 제2항
직무발명의 신고
발명자는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의해 직무발명 국가승계신고서(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선행기술조사서, 특허정보요약문)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팀에 제출하고 선출원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거쳐 승계여부를 결정합니다.
직무발명의 권리 양도, 승계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학교 내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그 지원 및 직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어 충남대학교의 자산임으로 개인의 명의로 출원하는 행위는 불가하고 반드시 관련서류(발명신고서, 양도증)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이전전담팀은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원 · 등록비용 부담
자체개발 : 연구과제에서 발생하지 않은 특허의 경우 협력단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하였을 경우, 출원, 등록, 유지,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은 협력단에서 부담합니다.
연구과제개발 : 연구비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발명에 대해서는 연구비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동출원 :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해외특허비용 : 충남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에 따라 해외특허비용을 발명자 개인이나, 연구과제비용에서 부담합니다.